성남여수 LH 1단지 아파트 국민임대 26형, 37형, 45형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63번길 11 (성남동 4700), 성남여수 LH 1단지 아파트 26형, 37형, 45형의 임대조건, 청약 신청자격, 입주자격, 모집공고를 확인해서 주거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목차

임대주택 기본정보

단지명 성남여수 LH 1단지
임대종류 LH 국민임대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63번길 11
(지번: 성남동 4700)
주택유형 아파트
세대수 7개동 534세대
처음입주 2017년 9월

* 아래의 팸플릿은 처음 입주 당시의 이미지라는 점을 감안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팸플릿 1페이지
팸플릿 1페이지
2쪽 지역조감도 및 교통망도
2쪽 지역조감도 및 교통망도
3쪽 지구조감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3쪽 지구조감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4쪽 성남여수 LH 1단지 아파트
4쪽 성남여수 LH 1단지 아파트
5쪽 1단지 26A형 평면도
5쪽 1단지 26A형 평면도
6쪽 1단지 26B형 평면도
6쪽 1단지 26B형 평면도
7쪽 1단지 37형 평면도
7쪽 1단지 37형 평면도
8쪽 1단지 45형 평면도
8쪽 1단지 45형 평면도
9쪽 단지배치도 및 동호배치도
9쪽 단지배치도 및 동호배치도
10쪽 주요 마감재 시설내역
10쪽 주요 마감재 시설내역

주택형별 임대조건

성남여수 LH 1단지

[도움말]

26형 (1단지 세대수: 248)

공급/전용 면적 41.1426㎡ / 26.98㎡
12.45평 / 8.16평

26A형(일반 230세대)과 26B형(주거약자용 18세대)이 있는데, 주거약자용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주거약자란?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임대보증금 18,488,000원
계약금(924,400원) + 입주할 때 잔금(17,563,600원)
월임대료 170,720원
전환가능
보증금
최대 한도액
기본 보증금에 (+)20,000,000원 가능
  • 보증금: 38,488,000원
  • 월임대료: 70,720원
전환가능
보증금
최소 한도액
기본 보증금에 (-)13,000,000원 가능
  • 보증금: 5,488,000원
  • 월임대료: 197,800원

37형 (1단지 세대수: 156)

공급/전용 면적 57.3984㎡ / 37.64㎡
17.36평 / 11.39평
임대보증금 36,972,000원
계약금(1,848,600원) + 입주할 때 잔금(35,123,400원)
월임대료 250,920원
전환가능
보증금
최대 한도액
기본 보증금에 (+)25,000,000원 가능
  • 보증금: 61,972,000원
  • 월임대료: 105,080원
전환가능
보증금
최소 한도액
기본 보증금에 (-)28,000,000원 가능
  • 보증금: 8,972,000원
  • 월임대료: 332,580원

45형 (1단지 세대수: 130)

공급/전용 면적 69.7046㎡ / 45.71㎡
21.09평 / 13.83평
임대보증금 54,744,000원
계약금(2,737,200원) + 입주할 때 잔금(52,006,800원)
월임대료 317,470원
전환가능
보증금
최대 한도액
기본 보증금에 (+)32,000,000원 가능
  • 보증금: 86,744,000원
  • 월임대료: 130,800원
전환가능
보증금
최소 한도액
기본 보증금에 (-)44,000,000원 가능
  • 보증금: 10,744,000원
  • 월임대료: 445,800원

지금 임대조건 확인하기

  • 단지명(성남여수1)을 복사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조회로 이동합니다.

임대기간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 재확인 후,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30년)

관리비 확인하기

매달 나가는 돈은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나 공과금도 있습니다. 한 달에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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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조회하기

청약 신청자격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024년도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전년도인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서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 3인가구는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3인가구를 예로 설명드리면, 전년도인 2023년도 도시근로자 3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7,198,649원입니다. 그것의 70%인 5,039,054원(아래 표의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1인가구 90% 3,134,668원 이하
2인가구 80% 4,332,570원 이하
3인가구 70% 5,039,054원 이하
4인가구 5,773,927원 이하
5인가구 6,142,550원 이하
6인가구 6,694,297원 이하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7인가구는 7,246,045원 8인가구는 7,797,793원 이하입니다.

2024년도 자산보유 기준

  • 총자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에 부채와 빚을 뺀 재산)의 금액을 합하여 345,00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 총자산으로 포함되는 것과 별개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의 가격은 37,08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임대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 메뉴 임대주택·분양주택·토지·상가·주택매도 중에서 임대주택 » 공고문으로 이동하여 국민임대와 해당지역을 선택하고 공고문 안에서 성남여수 LH 1단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로 청약신청을 하실 때는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여수 LH 1단지 아파트 입주로 주거 안정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LH 국민임대 아파트

주거 불안을 느끼면서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던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