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능 보증금이란?

아파트 임차 시, 전환가능 보증금(또는 줄여서 전환보증금)은 입주자가 매달 내야하는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로 100% 전환하여 월임대료(0원)를 안 내는 대신에 임대보증금을 많이 내거나, 반대로 임대보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입주자의 선택 사항들은 아파트 단지마다 다를 수 있고 전환 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전환이율이 나중에 조금 변경되기도 합니다

* 2023년 9월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중금리 추세를 반영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 전환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임대보증금 증액시 6%에서 7%로, 임대보증금 감액시 2.5%에서 3.5%로 변경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이율 변경 안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이율 변경 안내

정리해서 다시 말하면 입주자(임차인)가 아래 중에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임대료를 낮추거나
  • 임대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높이거나

단,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의 최대 또는 최소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경우 이율은 7%
  • 임대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높이는 경우 이율은 3.5%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대강 이해하시는데 참고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파트의 임대조건이 아래의 표와 같다고 할 때

임대보증금 20,931,000원
계약금(1,046,550원) + 입주할 때 잔금(19,884,450원)
월임대료 181,840원
전환가능
보증금
최대 한도액
기본 보증금에 (+)18,000,000원 가능
  • 보증금: 38,931,000원
  • 월임대료: 76,840원
전환가능
보증금
최소 한도액
기본 보증금에 (-)15,000,000원 가능
  • 보증금: 5,931,000원
  • 월임대료: 225,590원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이율이 7%인 경우, 임대보증금을 100만원씩 높이면 월임대료는 약 5,833원씩 낮아집니다.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1,931,000원 176,007원
22,931,000원 170,173원
23,931,000원 164,340원
24,931,000원 158,507원
생략 생략
38,931,000원 76,840원

* 월임대료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반올림과 원 단위 절사(공고문 표기)로 +-9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이율이 3.5%인 경우, 임대보증금을 100만원씩 낮추면 월임대료는 약 2,917원씩 높아집니다.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9,931,000원 184,757원
18,931,000원 187,673원
17,931,000원 190,590원
16,931,000원 193,507원
생략 생략
5,931,000원 225,590원

* 월임대료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반올림과 원 단위 절사(공고문 표기)로 +-9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공고문을 참고하여 임대보증금의 계약금을 내고 나서, 임대보증금을 조정하여 입주할 때 잔금을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