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국민임대아파트 전체 목록입니다. 살펴보고 주거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LH 국민임대란?
LH 국민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주택(아파트)을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로 장기간(30년) 임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전환되지는 않습니다(매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른 LH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참고로 같은 단지 내에서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주택으로 나눠져 공급되기도 하는데, 영구임대 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서울 국민임대 청약 신청자격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024년도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전년도인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서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 3인가구는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3인가구를 예로 설명드리면, 전년도인 2023년도 도시근로자 3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7,198,649원입니다. 그것의 70%인 5,039,054원(아래 표의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
---|---|---|
1인가구 | 90% | 3,134,668원 이하 |
2인가구 | 80% | 4,332,570원 이하 |
3인가구 | 70% | 5,039,054원 이하 |
4인가구 | 5,773,927원 이하 | |
5인가구 | 6,142,550원 이하 | |
6인가구 | 6,694,297원 이하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7인가구는 7,246,045원 8인가구는 7,797,793원 이하입니다.
2024년도 자산보유 기준
- 총자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에 부채와 빚을 뺀 재산)의 금액을 합하여 345,00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 총자산으로 포함되는 것과 별개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의 가격은 37,08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임대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 메뉴 임대주택·분양주택·토지·상가·주택매도 중에서 임대주택 » 공고문으로 이동하여 국민임대와 서울특별시를 선택하고 공고문 안에서 희망하시는 단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로 청약신청을 하실 때는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임대아파트 입주로 주거 안정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시작 년월 단지명
강남구
- 2013. 11. 강남 에버시움
강서구
- 2004. 10. 강서등촌 주공 11단지
도봉구
- 2002. 12. 도봉 주공 1단지
서초구
- 2013. 12. 서초 3단지
중랑구
- 2022. 02. 서울양원 1단지
주거 불안을 느끼면서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던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