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있는 LH 국민임대 아파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인천광역시 국민임대아파트 전체 목록입니다. 살펴보고 주거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LH 국민임대란?

LH 국민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주택(아파트)을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로 장기간(30년) 임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전환되지는 않습니다(매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른 LH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참고로 같은 단지 내에서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주택으로 나눠져 공급되기도 하는데, 영구임대 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인천 국민임대 청약 신청자격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024년도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전년도인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서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 3인가구는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3인가구를 예로 설명드리면, 전년도인 2023년도 도시근로자 3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7,198,649원입니다. 그것의 70%인 5,039,054원(아래 표의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1인가구 90% 3,134,668원 이하
2인가구 80% 4,332,570원 이하
3인가구 70% 5,039,054원 이하
4인가구 5,773,927원 이하
5인가구 6,142,550원 이하
6인가구 6,694,297원 이하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7인가구는 7,246,045원 8인가구는 7,797,793원 이하입니다.

2024년도 자산보유 기준

  • 총자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에 부채와 빚을 뺀 재산)의 금액을 합하여 345,00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 총자산으로 포함되는 것과 별개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의 가격은 37,08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임대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 메뉴 임대주택·분양주택·토지·상가·주택매도 중에서 임대주택 » 공고문으로 이동하여 국민임대와 인천광역시를 선택하고 공고문 안에서 희망하시는 단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로 청약신청을 하실 때는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임대아파트 입주로 주거 안정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K씨의 임대아파트 당첨 후기

지긋지긋한 지하 셋방을 벗어나려고 국민임대 제도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대강의 개념을 파악하고 나서 경쟁이 있어 조금 어렵겠다~ 싶은 곳에 청약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한 번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 나오더군요. 이제는 곰팡이가 생기는 등 불쾌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잘 살고있는 친구들 보면 항상 아내에게 죄의식과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드디어 마음의 짐을 조금 덜고 당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771만원, 월세 14만원, 36형(16평) 아파트입니다.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조건이라 놓칠 수 없기에 보증금은 빌려서라도 충당합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관심도 없었고 기본적인 개념도 없었는데 알면 알수록 좋은 제도라서 입주자격이 되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국민임대주택은 서민을 위한 아파트이고 임차만 가능하고요. 최대 30년 거주 가능하지만 오래 살았다고 해서 제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입주자선정 경쟁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거주지인데요. 예를 들어 인천 서구에 모집공고된 임대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청약신청을 하면 주민등록표등본상 서구에 사는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서구말고 인천에 살면 2순위입니다. 인천에도 살고있지 않으면 3순위이고요.

거주지로 우열을 가리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거주한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미성년자녀수, 신혼부부, 부모, 자녀, 사회취약계층 등을 따져서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애초에 거주지로 선정하는 단계에서 결정되는 곳도 있기에 1순위가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요즘은 겉으로 봐선 LH 아파트인 줄 모르게 고급스럽게 짓고요. 36형(16평)은 혼자 사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셋 이상이 살기에는 좁아서 인기가 많지 않고 청약통장까지 준비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46형(21평)부터는 침실 2개에 거실도 있어서 경쟁이 조금 치열한 편입니다.

인천에 있는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시작 년월 단지명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주거 불안을 느끼면서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던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