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이란?
아파트 면적을 구분하는 용어들
- 전용면적: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용하는 실내 면적으로 방,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현관 등의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포함하고 발코니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라고 합니다. 발코니를 실내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합해서 실면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서비스면적: 발코니 면적
- 주거공용면적: 아파트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공용면적을 더한 것
- 기타공용면적: 단지내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을 더한 것
- 실면적: 전용면적 + 서비스면적
-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약면적: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복잡하다고요? 보통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을 많이 사용합니다.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은 “우리 집은 몇 평입니다”라고 말할 때 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집을 소개할 때 흔히 사용합니다.
전용면적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LH에서 말하는 주택 37형은 전용면적이 약 37㎡라는 뜻이고, 46형은 전용면적이 약 46㎡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여러 상황에서
-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할 때
- 아파트 분양·임대 공고문을 볼 때
- 인터넷의 부동산 매물 정보를 볼 때
아파트 면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하여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집을 팔거나 임대하는(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파트 면적을 조금 더 넓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파트의 어떤 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면적의 단위는 법적으로 ㎡(제곱미터)를 사용합니다. ‘평’은 일본의 잔재로 오래전부터 습관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는 약 0.3평이고, 1평은 약 3.3㎡입니다.